이부명령의 효력

3. 이부명령의 효력

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

인도집행

집행법원이 발하는 이부명령은 성질상 추심명령과 유사하고 전부명령과는 다르다.

이부명령의 경우에는 금전채권에 관한 압류명령과 달라서 압류경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생기지

않는다. 즉 이부명령의 성질상 그 대상인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이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만이 행사할

수 있고, 그 후 채무자의 다른 금전채권자가 이를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압류는

효력이 없다

반면 압류 및 이부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

관하여는 이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우선한다는 견해도 있으나, 후행의 압류는 선행절차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이고 선행의

금전채권자가 우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(선착처분 우선주의). 다만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여

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.

이부명령이 있은 경우에 제3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협력하여 임의로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그로써

강제집행은 종료된다. 그러나 제3자가 채권자의 인도청구에 불응할 때에는 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인 목적물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, 그

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다. 만일 채무자가 이미 제3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받아 둔 경우에는 채권자는

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을 얻어 바로 제3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이러한 집행은 민사집행법 257조나 258조의 예에

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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